ISA, 제도 개선에 따라 증권사 ISA 확대 기대
2024년을 들어 정부에서 ISA의 혜택 확대를 발표하면서, ISA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ISA 제도 개선에 따른 투자의 확대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ISA에 대한 정책은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대상의 ‘국내 투자형 ISA’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작년말 ISA의 가입자는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100만명 수준이나 투자금은 11조 7천만원대이며, 증권사의 가입자수는 400만명에 육박하지만 투자금은 10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권사의 가입자수는 10%대 증가하였고 투자금은 41%를 증가하고 있어 은행권의 ISA와 비교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ISA 투자금은 은행권은 1,179만원, 증권사는 247만원입니다. 증권사의 1인당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체 투자금도 은행권에 못 미치지만, 이번 제도의 개선은 증권사의 투자자와 투자금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은행 지주사 뿐 아니라 현대차 등의 국내 리딩 기업들의 분기배당이 확대되고, 국내에서도 월배당 ETF가 출시되면 장기 배당투자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비과세, 낮은 이율의 분리과세 등 과세혜택이 있는 ISA에 배당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과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으로 초과하면 2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높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조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15.4%의 분리과세가 되는 ‘국내 투자형 ISA’가 출시로 증권사의 ISA는 확대 될 것입니다.
ISA, 나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 수립
먼저 목돈을 마련하고자 적금 및 예금에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도 적합합니다.
매월 50만원 납부하는 5% 이율의 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리로 3년 가입기간으로 운영했다면 1,387,500원의 이자 발생으로 이자소득세율 15.4% 213,675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ISA에서 운영하였다면 21만원의 세금을 아껴서 연간 약 0.4%의 이자수익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매년 받는 성과급을 모아 한번에 연 2천만원씩 3년간 6천만원을 4%의 예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리로 3년 동안 약 48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소득세 15.4%인 739,200원이나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나 펀드는 관심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ISA의 예적금 운영과 관련해서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빠져나가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비과세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기존 이자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9.9%의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니까 ISA 가입 시 재무계획을 잘 설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은행의 일임형 ISA 상품의 3년 평균 수익률은 5.47% 라고 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7.6%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형 상품과 달리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SA로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및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는 ISA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국내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중 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는 일반 증권 계좌로 하고, 배당목적의 거래는 ISA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상 배당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 내에서 매매차익 목적의 주식을 보유하여 ‘손익통산’의 ISA 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의 경우 변경되는 ISA 제도를 참고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ISA 만기 시점 검토해야 할 사항
ISA의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만기 시점에 해지 및 연장 여부를 잘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기 시점에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수령 후 재가입하여 새로운 한도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있어 ISA 해지로 자금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없거나 다음 해에 해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면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계좌 만기 후 해지 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기 시점에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일부 혹은 전부를 개인형퇴직신탁(IRP)나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이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한 금액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하지만, 이체한 금액의 10%의 범위 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ISA 만기에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해에는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의 1억 정도의 만기 금액이 있다면 3천만원은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일반 계좌로 이체하면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가입시점에 자신의 현재 자신의 투자규모와 목적, 향후 재무계획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인 3년으로 할지, 최대한 길게 가입기간을 설정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ISA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ISA의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세제 혜택 등의 제도는 수시로 확대 또는 축소 될 수 있기에 경제금융 뉴스에 관심을 갖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은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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