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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이야기

시간의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자녀명의 연금저축은 일찍 가입해야...

by 흰수염 고래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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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복리효과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저성장 저금리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수입과 자산이 적은 처음 세대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 줄 자산이 많으면 걱정없지만 우리 부모들도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자녀 명의로 투자 하여 투자의 효과 뿐 아니라 시간의 복리효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中]

 

연금저축, 자녀명의로 왜 만들어야 하나?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용돈과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납입 금액과 시기를 유연하게하면서, 시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자산을 키워서 물려주면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지만, 물려주고 키우면 증여세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20세부터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를 신경쓰지 않으려면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자금 이체 시점에 증여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둘째,  자녀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 마인드를 기르고 자금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수익률을 체크하고, 시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달리하면서 자신의 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습관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녀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첫째. 과세이연, 저율과세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장기간 펀드,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서 투자이익이 발생할 경우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나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과세하는 시점을 뒤로 미뤄줍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인출한도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이자배당소득세율 15.4% 대비 상당히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인 3.3%~5.5%를 적용받게 되기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기존 납입금에 대해 자녀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소득이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소득공제율로 99만원까지, 5.500만원 초과의 급여소득자라면 13.2%를 적용받아 79.2만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 자녀가 취업전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내 자녀가 이후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었을 때, 과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계좌납입한도 전환 특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지만 필요시에는 목독 인출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 납입금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이라면 세금부담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해지 없이 중도인출로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데, 유념해야 할 점은 운용수익의 인출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기에 중도인출시에는 납입금 범위내에서 중도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에게도 연금저축펀드를 일찍 가입하여 장기투자의 습관을 가르치고, 시간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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