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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이야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by 흰수염 고래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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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제는 월 25만원씩 넣으세요.

정부는 1983년부터 유지되었던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을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공부문의 주택 청약시 매월 10만원을 10년 넘게 납부하여야  공공주택의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번 상향으로 이 기간이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민간 주택 청약시에는 가입 시점과 예치금액이 기준이고, 월 납부한 횟수는 청약 당첨에 상관이 없기에 이번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한도가 늘어나서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어 세제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자로써 연간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한도가 2023년까지는 연간 24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의 기회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국토부는 임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32개 주택, 토지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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