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하는 나이가 50세 이하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창업이나 자영업 진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재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이나 극심한 경쟁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기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부를 창출하여 조기 퇴직하는 파이어족이나 은행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희망퇴직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은퇴자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새롭게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하고 월급을 받아왔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은 이에 대해 별도로 공부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25일 매일경제신문의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 망쳐”…매달 25만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기사는 은퇴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928707)
관련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관된 정보들을 정리하여 보았으니 함께 공부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넘어 직장을 퇴직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벌겠지만,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40대에 비하여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정금액의 납부를 지속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노후의 현금흐름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납부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의 ‘조기연금수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연금수령이란, 국민연금의 법정노령연금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수령액이 깍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그래서 이를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6월의 6개월간 손해연금 누적 신규 수급자는 6만3855명에 이르는데, 전년 1년간 신규 수급자 5만 9314명 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조기연금수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조기연금수령으로 축소되는 연금수령 금액보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은퇴 후를 대비하여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제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기준
지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피부양자의 소득 자격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직장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받는 혜택이 많았는데,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피부양자의 자격 문턱을 높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3가지로 나뉘는데, 직장인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단위:명)]
합계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
2023.10. | 51,440,464 | 19,908,769 | 16,901,829 | 14,629,866 |
2022.12. | 51,409,978 | 19,593,873 | 17,038,917 | 14,777,188 |
2021.12. | 51,412,137 | 19,089,710 | 18,090,113 | 14,232,314 |
2020.12. | 51,344,938 | 18,542,657 | 18,607,138 | 14,195,143 |
2019.12. | 51,391,447 | 18,123,124 | 19,104,353 | 14,163,970 |
※ 출처 : 연합뉴스 ‘건보료 0원, 피부양자 2천만명선→1천600만명대로 감소’ 기사(24,1,17)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는 2,000만원 이하의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에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 공적연금만 포함(개인연금, 퇴지견금 미포함)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초과시 전액 소득 반영 (단, 비과세 제외, 1천만원 미만이면 소득 반영 안됨) |
사업소득 | 임대소득 포함,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 100% 소득 반영 |
근로소득 |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소득 반영 |
기타소득 | 강의료, 복권 당첨금, 상금 등 |
물론, 피부양자 기준에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월세 기준도 있으며, 이 조건은 2022년 9월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세대별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내이거나, 세대별 과세표준 9억원 이내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월세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천만원 이내, 미등록시 연간 4백만원 이내라면 인정됩니다.
경제 기사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한 경제 및 금융지식 공부를 통해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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