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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이야기

노후 연금 3종 세트, 100세 시대 직장인 재테크 시작

by 흰수염 고래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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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은퇴 준비, 취직하면서 시작하기

어려운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수많은 입사지원과 면접을 보고서 직장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업무에 직면하기도 하고, 생소한 직장문화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즐겁고 씩씩하게 일하며 극복해 나갈 수많은 직장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합니다.

 

취업을 통해 고정소득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도 사고, 가보지 못한 세계 여려나라를 여행하는 휴가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자동차도 사야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은 고정급여가 생김과 동시에 은퇴 후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노후준비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의 경제력이 나의 노후까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재벌이나 건물주거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 부모님의 노후는 물론 나의 노후까지 책임 질 수 있는 부가 있다면 이런 고민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상위 1% 자산을 소유한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님께서 나의 노후까지 책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며, 요새 청년들은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며 수입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제한적인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가 리스크가 아닌 행복이어야 한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상장, 저금리 시대에는 최대한 이른 나이에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의 힘,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는 40대보다는 30, 30대 보다는 2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20세, 30세, 40세부터 각각 매월 10만원씩 5% 복리로 저축했을 때 60세에 수령 할 수 있는 최종 적립액을 나타낸 그래프로, 적립액이 많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종 적립액이 증가.

 

노후연금 3종 세트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3개의 연금으로 안전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3층 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는 연금도 다르고 해택도 다르지만 일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등으로 근로소득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매월 근로소득의 9%가 적립되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성격에 따라 납입 부담 비율이나 보험료 수령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된다는 점이나, 최근 노령화와 인구비중 변화로 기금 수급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강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향후, 일시적 실업 및 퇴직 등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지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 표준적인 생활을 위해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

 

직장인들은 자동가입하게 되는데,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DB)는 퇴직 시 퇴직 3개월 전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DC)은 개인이 직접 운용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매년 1개월분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외 IRP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퇴직연금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운용주체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상품에 따라 납입 방식이나 수익률, 수령방식, 원금 보장 등 차이가 있으니,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연금 3종 세트,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는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지만 개인연금은 선택사항이라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연금이 연말 세액공제가 되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비율은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로 최대 1155천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일 경우의 세액공제비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 할 수 없는 세액공제비율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별도 납입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합하여 900만원입니다. , 개인연금에 연간 400만원 납입했을 때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이 되기에, 개인연금과 IRP 계좌 운용 중 나의 투자 성향과 어떤 연금이 맞는지 선택할 수도 있고, 개인연금을 한도 범위로 우선 납입하고 연말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65세입니다. 앞당겨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금액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실제 직장인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를 소득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하는데,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틈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구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자들의 소득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운용 상품의 특성상 조기 해지에 따른 수익률의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받는 연금소득세율 3.3%~5.5% 대비 높은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기에, 가입 시 나의 현금흐름을 잘 파악하여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최고의 재테크는 열심히 일하여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최고의 노후 준비는 오랫동안 현역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통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젊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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